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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지속 증가...금감원, 주의 당부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1-03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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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여부 통화로 확인해야...휴대전화 보안상태 검사로 악성앱 삭제해야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이다. 전년 동기 5931건보다 14.6% 증기한 것이다. 피해 금액도 237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25.3% 늘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이다. 전년 동기 5931건보다 14.6% 증기한 것이다. 피해 금액도 237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25.3% 늘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최근 들어 지인을 사칭한 후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이다. 전년 동기(5931건) 대비 14.6% 증기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237억원에서 297억원으로 25.3% 늘었다.

금감원은 지인 등이 온라인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금전과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과 지인 여부를 유선 통화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휴대전화 고장, 분실 등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 의심해보고 메시지 대화를 중단하라고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할 경우 원격조종 등 악성 앱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이미 설치했다면 휴대전화 보안 상태 검사로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의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을 초기화하라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는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수법은 메신저로 딸이나 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식이다.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

한편 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된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다. 전체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사례는 2018년 81.7%에서 지난해 90.2%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8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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