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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신청 놓치신 분 추가 신청하세요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11-02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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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학교 밖 아동 신청기간 내 미신청 아동·학부모에 대한 추가 접수 실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교육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추가 접수를 하게 됐으며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29일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선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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