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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판결
  • 김지운
  • 등록 2020-10-30 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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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실소유 252억여원 횡령 협의 등 인정
대법원이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등으로 삼성그룹에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 청탁이 전달됐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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