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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48.1%..."유지해야" 13.6%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0-19 1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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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정부가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정부가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개정사항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P나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P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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