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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10-13 1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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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장시간 근무 시 휴무근거 마련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의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면서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을 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유연근무로 변경 가능한 출근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며 “이번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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