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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 급상승·급출발 방지 장치 미설치된 엘리베이터 16만대 달해
  • 김지운
  • 등록 2020-10-12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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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원, "안전검사 법정주기 단축 적용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 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총 53만69대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 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총 53만69대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급상승·급출발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 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총 53만69대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 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 ‧ 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에 대하여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 사용연수가 ‘21년’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은 “사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하여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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