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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전 모니터링 주기 단축해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0-07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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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 의원, 인천 라면형제에 대면 모니터링 월 1회 실시 그쳐 지적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미추홀구 형제의 사례 관리를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2018년 9월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소됐고, 앞서 그해 6월부터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지침이 가정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 탓에 위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명령문이 기관에 도착한 9월 4일 이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고, 사고가 난 14일 당일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방임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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