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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10-07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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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개 업체, 하도급 대금 255억원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10일부터 9월2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7개 업체가 1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9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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