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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채택 결국 무산..."시신을 불태웠다" 문구 빠져 국민의힘 맹탕 결의안 '반대'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9-29 0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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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의 공무원 A씨를 피격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추진했던 대북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북한이 남한의 공무원 A씨를 피격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추진했던 대북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북한이 남한의 공무원 A씨를 피격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추진했던 대북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빠진 더불어민주당 측의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탕 결의안이라며 반대입장을 폈기 때문이다.

여야는 28일 A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문구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 불발의 결정적인 이유는 결의안 초안에 담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문구를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삭제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제안을 받을 경우 '맹탕' 대북결의안이 된다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채택이 결렬된 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안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다. 또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민주당이 북한의 통지문 공개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A씨가 아닌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생각에 반하는 결의안 채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일단 오는 10월6일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 수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및 남북 공동조사, 재발 방지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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