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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접업종시설 중 전자출입명부 이용시설 10분의 1 불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9-22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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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의원, 수기명부 신상 노출, 허위기재 등 문제 지적...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시설 확대해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246만7976개, ’20년 6월 기준)의 10.6%만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246만7976개, ’20년 6월 기준)의 10.6%만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이 생활밀접업종시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ㅏ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9월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246만7976개, ’20년 6월 기준)의 10.6%만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곳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김상희 의원은 “고위험시설 외에 대다수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기명부는 신상 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수기명부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일이 확인작업이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출입명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의 QR코드 스캔 기기가 신형 태블릿 등으로 한정돼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의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복지부와 협력하여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오는 10월부터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을 확대해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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