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빈발지점’ 대책수립하고 제도개선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9-08 17:07:46

기사수정
  • 기획조사 통해 422개소 1200여 개 개선대책 마련. 소방청-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토록 ‘119법’ 개정 권고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 422개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빈발지점 개선요구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해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청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은 7,595,561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3년간 총 3,071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민원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한 1,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안전사고를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