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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20~25일까지 연장된다...허용 안 할땐 사업주 과태료 부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9-07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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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의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20~2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20~2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20~2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연간 1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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