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실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집을 28일 온라인 배포했다.
해설집에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Q&A가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콜센터 연락처도 안내되어 있다. 해설집은 국토부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집을 공실로 비워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실로 비워두더라도 인정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기로 했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둔 경우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인 만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임차인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리면 모두 인정된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