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삼진아웃제' 도입...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 대폭 강화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26 09:45:44

기사수정
  •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28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법은 수급액의 두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물리도록 했다.

노사가 공모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섯 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