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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물물교환 추진하던 통일부, 대북제재 기업 뒤늦게 확인...성급한 사업 추진 '비판'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8-25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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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물물교환 사업 철회..."물물교환 사업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밝혀
통일부가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이 뒤늦게 확인한 대북 제재로 인해 철회키로 했다. (사진=이인영 통일부 장관,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통일부가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이 뒤늦게 확인한 대북 제재로 인해 철회키로 했다. (사진=이인영 통일부 장관,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통일부가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성급히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교환할 목적으로 물물교환을 추진하던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통일부가 이 기업과의 사업계획을 철회했다.

이같은 내용은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이 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일을 추진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남측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에 맺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물물교환 계약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온 이인영 장관이 반·출입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통일부는 물물교환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하려던 물물교환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지,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 구상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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