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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8-24 1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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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군구 20곳과 읍면동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군구 20곳과 읍면동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추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 20곳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 36곳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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