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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도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8-21 1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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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예정된 재판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한 재판기일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각 재판부가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 진행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된다.

이 관계자는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일주일당 1회 이상 감염병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내식당과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운영 중단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이뤄진 대규모 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감염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가 21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기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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