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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방역활동 저해하는 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8-21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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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국민담화서 "방역활동 저해 행위는 국가의 존립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방역활동 저해 행위로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거나 폭력 행사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등을 꼽았다.

추 장관은 "강화된 방역 치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생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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