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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후보자, "위장전입 생각이 짧았고 송구하다" 인정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8-19 2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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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서 "전광훈 목사 탈루 협의 체크하겠다" "디지털세 도입 더 논의 필요" 답하기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부당 청약 등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한편 위장전입 1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대지 후보자의 강남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과 처제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위장전입 의혹 관련 앞서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 다녀 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해 자녀를 위한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깐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계속 다녔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곡동 아파트 부당청약과 처제와 관련 아파트 차명매입, 위장전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을 등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집사람, 딸 등 세 명만 올라갔다"며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전세보증금 포함시 자산액이 초과해 청약자격 요건에 미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청약을 한건 2012년 11월 입주자모집 공고가 났고 당시 자산기준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게(전세보증금) 들어 가 있었으면 청약신청을 안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놓고 김 후보자는 횡령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탈루 혐의에 대해 체크해보겠다"며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답변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표적 조사'를 의미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를 탈탈 털겠다는 법이 있나"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특정 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매출을 기록하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주요국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2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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