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지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10%로 낮추자...민주당 의원 전원에 편지 전달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07 13:26:45

기사수정
  • 문진석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등록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자료=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등록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자료=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민주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이번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그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해서 인하됐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