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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실시...7일부터 100일 동안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07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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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점검 및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 적극 대응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100일동안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100일동안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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