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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놓고 찬반 여론 '팽팽'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06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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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49.5% 찬성 43.5%...수도권은 반대가 높아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리얼미터)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리얼미터)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다.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찬반이 비등하게 집계됐는데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이번 조사는 4일, 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만5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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