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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전환율 하향 추진...저금리 시대에 현행 4% 과도해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06 1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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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원내대표·김현미 장관, "전월세전환율 현재 상황에 맞게 낮출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당정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전환율을 결정한 당시에 기준금리가 2.5∼3%였는데 지금은 0.5%이므로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월세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당정은 이를 낮춰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 2년 종료 후에 한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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