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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넘겨라" 권고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7-28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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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에 고검장 인사권 있어 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지적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넘기라고 권고했다.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넘기라고 권고했다.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또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제청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을 지휘하게 되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검장은 장관의 인사 대상인데 과연 이런 사람이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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