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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원할 땐 세입자 계약 갱신 요청 거부할 수 있어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7-27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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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된다는 지적에 해명
국토교통부는 26일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은 집에 실거주하기를 원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집회 현장(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6일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은 집에 실거주하기를 원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부동산대책 관련 집회 현장(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은 집에 실거주하기를 원할 땐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과 관련, 향후 정부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리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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