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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 의무기간 2+2년, 임대비용은 5% 이내 인상 추진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7-27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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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법사위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밝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의무 임대기간을)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질의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내용)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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