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31일부터 시세 반 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0-07-23 11:32:05

기사수정
  •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서울 구로와 종로 등 총 8개소를 공급해 청년 약 1천명의 주거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올해는 부산, 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하여 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변창흠)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해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했다. 또한, 층별로 남.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 비상벨, 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