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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고득자 과세구간 신설...소득세 45%로 상향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7-23 0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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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대0.3% 올라

정부가 연 소득 10억원 초과인 초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 45%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인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은 최대 0.3%p 오르고,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로 상향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공모 주식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고소득자의 소득, 부동산, 주식차익에 대한 3중 증세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약 1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더 걷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 목표로 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되는 등 소득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비해 코로나 파급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세금 부담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세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다음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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