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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보름 만에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한교총 등 반발 '영향'
  • 김지운
  • 등록 2020-07-22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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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교회 소모임 등 통해 감염 확산 거의 없어...지자체별 행정조치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장소로 꼽혀 왔던 교회에 대해 “교회 방역강화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주말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외의 모임, 식사 제공 등 각종 부대 행사들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광주 일곡중앙교회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 교회발 신도,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162명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의 경우도 지난 8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38명이 쏟아졌다. 지난 달에는 제주여행을 다녀온 교회 목회자 모임인 군포 새언약교회발 확진자가 최소 21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한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정부는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회총연합의 집단 법적 소송 불사 등 강력한 반발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교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기독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한교총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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