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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사흘간 황금연휴
  • 이진아 기자
  • 등록 2020-07-21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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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사진=청와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사진=청와대)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광복절(15일)인 토요일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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