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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마련··· 수도권, 1주 평균 확진자 40명 이상 시 2단계 격상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0-07-17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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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격상, 각 권역이나 지자체 판단이 아닌 중앙정부 간 논의 우선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참고 기준을 마련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참고 기준을 마련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참고 기준을 마련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감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눴다.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수도권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이다. 해외유입 환자를 제외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보다 많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각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와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참고해서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을 판단한다. 권역 외 각 시도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1주일 2회 이상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는 경우에 2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가용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염 확산 추세가 줄고,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기준 아래로 내려올 경우,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하향 조정된다.

다만 3단계 격상은 각 권역이나 지자체 판단이 아닌 중앙정부 간 논의를 우선으로 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 등이 모두 금지되고, 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학교는 등교수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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