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의심 거래를 확인,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15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 6월 말까지 실거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의 이상 거래를 1차 추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66건엔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 포함됐다.
대응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집값 과열 조짐이 있는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으로 실거래 기획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광명과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도 투기 행위와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이 밖에, 수도권 내 추가 규제 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주요 과열 우려 지역의 중개사무소도 단속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에 해당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고,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