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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2심서 무죄
  • 김지운
  • 등록 2020-07-15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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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 혐의에는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의붓아들의 몸에 의도적인 힘이 가해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전 향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있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엔 침대에 엎드드려 자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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