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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0-07-10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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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열린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열린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정부가 대주택자 대상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또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낮춘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이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안팎으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린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방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가 2021년 납부분(6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까지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단기 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과 단기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렸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증가한다.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또한, 도심 고밀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가 적용되도록 해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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