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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최숙현법' 대표발의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7-07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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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지도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포함
국회 문화체육광광위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최숙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광광위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최숙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이름을 따온 법이다.

다음 달 신설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이나 직접 소환조사, 현지 실지 조사 등으로 2주 이내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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