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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증언 앞두고 “비위로 해임·기소된 사람” 비판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6-19 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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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작년 하반기 전격 수다 확대”···“이유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지난 5일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난 5일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을 앞두고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감찰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세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김 전 수사관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를 위반했다”며 “검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은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돼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씨 고발을 기회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직원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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