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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6-18 1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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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 이달 말→7월 11일까지 연장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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