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