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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판단 내려진다
  • 김민규
  • 등록 2020-06-15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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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첫 전원합의 기일, 이 지사 상고심 심리 2심, 허위사실 공표한 행위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결정된다.

15일 대법원은 18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지사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올해 4월부터 소부에서 쟁점에 관한 논의를 해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한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던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허위사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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