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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두단체 고발. 법인설립 취소"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6-10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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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샘 고발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진=포켓프레스 자료)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진=포켓프레스 자료)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온 직후 나온 정부 대책으로 보수단체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천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고, 지난 8일에도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저지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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