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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6-08 1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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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측 '사안 중대성' 구속 필요 vs 변호인 측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1월과 2월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은지 3년 4개월 만에 또 한 번 구속 여부 판단을 받고, 이듬해 2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서면서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 ‘여전히 보고를 부인하는 입장인지’, ‘3년 만에 영장심사 선 심경이 어떤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안이 복잡한데다가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사가 끝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시간도 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 측은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주식에 대한 분식회계 등 불법을 저질러 경영권 승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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