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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4-24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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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두피.목 관리용 LED 제품 사례 1 사례 2 사례 3
식약처가 공개한 두피·목 관리용 LED 제품 사례.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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