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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48.7㎢··· 전 국토의 0.2%
  • 이경민 기자
  • 등록 2020-04-16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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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3.0% 증가··· 미국→중국→일본 순
2019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8.7㎢, 전 국토의 0.2%
국토부는 2019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8.7㎢, 전 국토의 0.2%라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7758억원으로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 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63만㎡, 경북 3863만㎡, 강원 2219만㎡제주 2183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경남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충북 등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해 4.7% 증가한 1억 6365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7만㎡, 레저용 1190만㎡, 주거용 1030만㎡, 상업용 405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832만㎡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 순수외국법인 1878만㎡, 순수외국인 1985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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