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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이경민 기자
  • 등록 2020-03-10 14:16:57
  • 수정 2020-09-11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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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국내 공급망 강화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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