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근무가 사실상 연기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근무 시행에 들어가는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노동자가 기업의 주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현재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 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해주기로 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299인 기업 중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며 “준비 못 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 제도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직에 대한 유연근무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