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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성능·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12-06 15:41:26
  • 수정 2019-12-06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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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게 12kg 이하 드론은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 파악 불가능

국토교통부는 6일 드론 자체 중량 12kg 기준의 단순 무게 중심의 기체신고 자격기준 및 비행승인을 ‘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량 및 위험도·사용빈도를 감안해 분류기준을 재정비하고 특히 12kg 이하의 기체에 대해 기체신고·조종자격 기준을 세분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개선 시행을 위해‘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해 안전관리 강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비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론 비행 전 동 어플을 이용해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치별 공역·기상·비행허가 소관기관 정보 등을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및 안전한 드론 비행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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