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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차질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11-27 07:08:46
  • 수정 2019-11-27 0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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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당국, 재개발입찰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법위반 사실 적발 검찰 수사의뢰 및 조합에 재입찰 권고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 건설업체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입찰업체의 불법성으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한남 3구역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입찰업체의 법령위반으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한남 3구역

 

정부 당국은 이들 건설사들이 총 20여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 통보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조합에 입찰 무효를 선언하고 재입찰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모두 5816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강북 최고의 뉴타운 사업인 한남뉴타운 5개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앞서 개발된 한남동의 ‘한남 더 힐’이 전용 59㎡가 20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고가 주택으로 자리잡으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나타나 지난 11~14일 현장점검을 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 20여건을 적발했다.

특별조사 결과 3개 건설사가 공통으로 내세운 조건인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가 직접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또 GS건설이 내건 3.3㎡당 분양가격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조건)과 대림산업의 임대아파트 제로 추진 등도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도정법 제132조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3개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등의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 등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키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데도 일정 가격 이상의 분양가를 보장한다는 식으로 간접적 재산상 이익도 보장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계 관행으로 사실상 묵인돼 왔던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 지원 등의 조건들이 이번에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전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안에 서울 북부지검에 3개 건설사의 법 위반사항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청 및 조합에 입찰 무효, 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 건설사에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은 정부의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시공자 선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사 결과 불법성이 인정되면 그동안 진행된 재개발 사업이 모두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성을 모두 해소하고 재개발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할 기회다. 지나친 수주 과열에 따른 시장 질서 왜곡,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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