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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청구
  • 최원영 기자
  • 등록 2019-11-26 08:07:42
  • 수정 2020-09-11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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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가 ‘위선’의 지시로 돌연 중단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감찰대상에 오른 뒤 병가를 내고 75일간 잠적했던 유 전 부시장이 복직 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과정에 여권의 고위인사가 관여한 의혹까지 나돌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전·현직 청와대 고위 인사뿐 아니라 여권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유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당시 사모펀드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시인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청 사무실, 유 전 부시장 자택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지됐으나 돌연 감찰이 중단됐다. 감찰도중인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고 75일 동안 잠적했고 이어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표를 낸 뒤 한 달만인 지난해 4월 1급 상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용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 유력인사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51)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2017년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비서관을 조사하기에 앞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과 특감반원 등도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일부 증거를 파악하고도 감찰이 중단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감찰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은 당시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배경에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해 3월 금융위의 감사담당관과 행정인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차관은 올해 3월 국회에 출석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때문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듣지 못하고도 대기발령만 낸 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는 모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범죄사실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이 같은 비리는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 중단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올해 2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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