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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3년, 제도정착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09-27 14:16:07
  • 수정 2019-10-25 0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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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통해 국민·공직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파고들어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7일 밝혔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래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국민·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2,64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 금품수수 2,352건, 외부강의등 1만5,347건이었다.

 

공공기관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
공공기관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각급 기관들 역시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기업인 중 70.7%가, 올해에는 87.7%가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잘못된 청탁·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법령·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의 사규 등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취약분야·직종·업무 등을 발굴·개선하고 국민·기업·공직자의 청탁금지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인식 변화를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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