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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직권 취소- 조씨 대학입학 취소도 배제못해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09-06 05:44:23
  • 수정 2019-09-06 0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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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연구논문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승인받은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적시했다. 또 논문의 모든 저자 역할이 장 교수를 제외하고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취소사유로 들었다.
병리학회는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됐지만 연구 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리학회는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이 논문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술적 문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2009년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 등재됐다. 고교생이 학회 게재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점에서 조씨의 입시 ‘스펙 쌓기’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논문은 학회지 등재에서 빠지게 됐다. 병리학회는 “장 교수가 이의제기를 해도 재검토 여지가 없다”며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다. 따라서 재심은 없다”고 못 박았다.
논문이 직권 취소되면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썼다.
고려대는 이에 대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 부산대 입시요강에 따르면 의전원에는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또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씨의 대학 입학 과정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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