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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당첨
  • 박정선 기자
  • 등록 2019-08-14 05:34:15
  • 수정 2019-08-14 0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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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다자녀 특공 부정청약 의심 70건 적발 형사처벌·10년간 청약 제한

임신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아파트청약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의 약 10%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다.

전국 282개 단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허위 서류 제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지면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될 예정이다.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한다. 일반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가구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과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 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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